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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이 화면은 기간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거창교육지원청(학교지원담당)을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바로가기

변경 사항

기간제교원 등록 안내
3세대 나이스 인력풀 4세대 나이스 인력풀
방문 등록만 가능 간편인증을 통한 온라인 등록
경력, 증빙서류가 전산으로 등록되지 않음 전면 전산화
- 한번 등록한 경력은 인력풀시스템 내에서 확인 및 증빙 가능

등록대상자

  •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 신규 희망자
  • 기존 나이스 인력풀 등재자 (※전산시스템으로 자동이관이 불가능하므로 개인별 직접 등록 필수)

등록 안내

기간제교원 등록 안내
등록 시기 등록 안내 가능 시간 등록 문의처 등록 방법
상시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12:00 ~13:00)

거창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지원센터

  • 전화번호: 055) 940-6126
  • 팩스번호: 055) 944-3837
-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4세대 나이스 계약제교원 인력풀 정보변경 매뉴얼 다운로드

등록 절차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
나이스 2. 온라인교직원 채용
(edurecruit.go.kr)
3. 나이스 4. 나이스
도교육청 인력풀 지원자 학교통합지원센터 학교
인력풀 모집공고등록 온라인교직원 채용
(edurecruit.go.kr)

계약제교원 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인력풀지원

본인 인증 후

인력풀
본인 직접 신청
등록서류 검토 후 승인 또는반려 인력풀 등록자 조회 후 채용 및 계약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각 1부)

  • 아래의 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원본 스캔하여 4세대 나이스 인력풀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 각종 서류 및 증명서의 원본 확인 및 등재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등록 시 유의 사항
    •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 ① 경력증명서(해당 학교장 발급)
      • ② 경력확인서(초·중등학교: 관할교육청 교육장, 고·특수: 관할교육감이 발급)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모두 제출
        *사립학교 강사는 해당 학교장 발급 경력증명서만 제출
    • 학원경력
      • 운영 학원 경력: ①경력증명서(학원장 발급) ②학원강사사실확인서(교육장 발급) 모두 제출
      • 폐업 학원 경력: ①학원강사사실확인서(교육장 발급) ②아래의 객관적인 추가 증빙자료 최대한 제출
        *객관적 증빙자료(폐업 등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학원, 사기업 근무경력 등)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직종명 포함 여부: 예)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 발급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장 폐업시) 사실증명(폐업일 및 업종 증명/개인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국세청 홈택스 발급 - 급여 이체 내역(은행 직인 필수): 은행 지점 방문 발급
기타 서식 안내
구분 제출서류 비고
기본정보 사진 컬러증명사진(가로 3.5cm*세로4.5cm, 1Mbte 이내)
학력정보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등재
대학/대학원 성적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등재
경력정보 경력증명서(확인서),
학원강사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등
해당자
*재직증명서는 등록 불가
자격면허 교원자격증 정교사 1·2급 및 여러과목 교원자격증 보유시 모두 등록
기타첨부파일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단,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면할 수 있음
잠복결핵 확인서/결과지 기타첨부파일에 등록
학교 최초 채용 이후 등재 권장
※채용 이후 검사 시 검사료 지원 가능(채용예정학교에 문의)
TBPE검사 등 마약검사 결과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주민등록초본 개명자
기타 경력증빙자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산재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득금액증명, 급여이체내역(은행직인 필수), 폐업사실증명, 세금신고내역
퇴직 공무원 제출자료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퇴직증명원 등

등록 관련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등록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록 상한 연령 만 65세(만 65세가 되는 일자에 인력풀 등록 제외)
※ 단, 만 62세 이상인 경우와 명예퇴직 교원은 인력풀에 등록은 가능하나, 공고 없이 바로 채용은 불가능하며 2차 공고 때부터 채용 가능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 없는 경우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 시, 등록 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등록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v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처분 등을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제한
    • 감사관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미이행한기간제교원
      ※ 명예퇴직자 등재가능

기타사항

  • 4세대 나이스 인력풀에는 관리번호를 발급(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