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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원 인력풀

교육공무직원 인력풀

관련 : 교육공무직원 인력풀제 운영 개선 계획[총무과-14000(2017.8.28.)]

인력풀 등재 범위 및 대상

무기계약직원 인력풀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 무기계약직 근로자

무기계약 미전환자 인력풀(2020년 2월 말일까지 운영)
  • 무기계약미전환 근로자 중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취업규칙 제51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계약이 해지된 근로자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직종의 근로자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교육기관에서 기간제 및 대체근로자로 3년간(17.3월부터) 동일 직종에 2년 이상 채용된 경력이 있는 근로자
  • 대체인력 인력풀 폐지일(2017.8.31.)까지 대체인력 인력풀을 통한 고용기간이 1년에 도래하거나 또는 현재(17.6.12.~) 계약 종료 시 1년에 도래하는 근로자
경력자채용정보센터
  • 경상남도교육청 소속 기관의 대체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지방공무원 대체 제외)로 근무 경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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