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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안내

학교운영위원회란?

  •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교육공동체입니다.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 법적 성격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국·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 이며,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수적 자문기구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경상남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학교법인 정관 (사립학교)
  • 각급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생수 위원수
200명 미만 5~8명
200명 이상 1,000명 미만 9~12명
1,000명 이상 13~15명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구분 일반학교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학부모 위원 40 ~ 50% 30% ~ 40%
교원의원 30 ~ 40% 20% ~ 30%
지역위원 10% ~ 30% 30% ~ 50%
  •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학교 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는 지역위원 중 2분의 1이상을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

학부모위원
  •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직접 투표로 선출한다.
교원위원
  •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며, 국·공립학교의 경우는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중 직접투표의 절차를 준수하되, 당해 학교에 재직중인 교원 중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의 경우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추천배수에 따라 국공립학교 선출방법을 준수하여 선출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주요 역할과 기능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및 자문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에 관한 사항
  •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사립학교의 경우는 해당없음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국·공·사립학교 모두 심의·의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