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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중학구의 고시사항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입니다.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처리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전 · 입학 절차

전입학절차 : 현재적교에 전학함을 통지함(급식비 등 학부모 부담경비 정산) - 전 가족 거주지 이동 후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즉시 초등학교 배정됨 - 전입신고 접수증 지참하여 배정 학교에 전입합 수속

전 · 입학 시기

수시

구비서류

전입신고 접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