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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 열람서비스

기록관 이용안내

  • 이용시간: 09:00 ~ 18:00(점심시간: 12:00 ~ 13:00, 토·일, 공휴일 제외)
  • 비공개자료: 정보공개청구서 작성·신청 → 공개허용 → 이용가능

비공개자료 종류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록물 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기록관 운영규정(열람)

  • 제21조(기록물의 대출 및 열람)
    • 기록관의 열람 및 대출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 경상남도거창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 타 기관 공무원 및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학술연구 또는 비영리 목적으로 기록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 제2항의 2호의 경우는 해당 기록물을 대출 할 수 없고, 기록관 내에서만 열람 할 수 있다.
    •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록물 반출. 반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록연구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22조(열람 준수사항)
    •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기록물의 훼손/파기
      • 무단으로 열람실 외부로의 반출
      •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
      • 열람실 지역 내로의 음식물 등 반입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
    •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열람 등에 소요되는 용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기록관 보존 기록물의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하는 자는 기록관 열람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23조(기록물의 열람/대출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당해 기록물과 관련이 없는 자가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기타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보 및 정기간행물 등 이미 공개되어 활용되고 있는 기록물
      • 망실 도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
      •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
      •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누구든지 대출받은 기록물을 타인이나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