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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운영위원회 안내

유치원운영위원회란?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써 유치원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지역실정과 유치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유치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유치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공동체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구성 주체인 교원 및 학부모가 유치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공동체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는 유치원 규모, 유치원 환경 등 개별 유치원이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유아교육법」및「유아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써 유치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독립된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 제19조의 6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 ~ 제22조의 12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원아수 위원수
100명 미만 5~8명
100명 이상 9~11명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은 국·공립 유치원 및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구분 원아수 20명 이상 원아수 20명 미만
학부모위원 60 ~ 70% 60 ~ 80%
교원의원 30 ~ 40% 20 ~ 40%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출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출
구분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학부모위원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국·공립학교와 같음
교원의원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원장이 위촉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출
「유아교육법」제19조의4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 유치원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에 관한 사항
  •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
  • 방과후 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5에 의한 유아의 보건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사립유치원의 경우 각 호의 사항은 자문사항임. 다만, 아래의 사항만 제외

< 제외되는 자문사항 >

  • 「교육공무원법」제29조의3 제8항에 따른 공모원장의 공모방법, 임용, 평가 등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제15조
  • 유아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원복 및 활동복 선정, 현장체험학습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유아의 유치원 생활과 관련하여 학부모 대표가 건의한 사항
  • 그 밖에 유치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원장이 심의(자문) 요청 한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 단독 및 통합 설치 비교

유치원운영위원회 단독 및 통합 설치 비교
유형 유치원운영위원회 단독 설치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설치
위원정수
  • 원아수 100명 미만 : 5∼8명
  • 원아수 100명 이상 : 9∼11명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 유치원 교원대표 1명, 학부모대표 1명 이상 포함
위원구성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간사
  • 유치원 교직원 중에서 임명
  • 학교운영위원회 간사(행정실장)
심의안건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 초중등교육법 제32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4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5

※ 위원은 유치원 및 학교의 모든 심의안건에 대하여 회의참여 의무 있음

소위원회
  • 급식소위원회 설치

※ 공동급식학교와 급식협의회로 대체 가능

  • 학교운영위원회 급식소위원회로 갈음
근거규정
  •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 학교운영위원회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