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원회란?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써 유치원운영의 민주성·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이며, 지역실정과 유치원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성격
-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유치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유치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유치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공동체
-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의 구성 주체인 교원 및 학부모가 유치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유치원공동체
-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는 유치원 규모, 유치원 환경 등 개별 유치원이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제도적인 장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
- 「유아교육법」및「유아교육법 시행령」등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구로써 유치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심의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자문하는 독립된 위원회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유아교육법」 제19조의 3 ~ 제19조의 6
-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2 ~ 제22조의 12
-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대상은 국·공립 유치원 및 정원이 2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선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
유치원운영위원회 단독 및 통합 설치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