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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운영 개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학생 (※전공과 학생 제외, 특수교육대상자 미선정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지원 불가)
- 영역: 예·체능 및 직업교육 관련 과목
- 운영기간: 2026. 3. ~ 2027. 2.
- 중복 지원 대상 제외
⊙ 다문화학생 맞춤형교육 진로·적성영역 지원비 수혜 학생
⊙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수혜 학생
⊙ 유치원 방과후과정 참여 학생(유아학비 방과후과정 지원비 수혜 학생)
※ 단, 소규모학교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과정을 지원할 경우,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가능함
※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활동서비스 사업(방과후활동서비스) 중복지원 가능
나.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 지원 방법
- 연중 상시 발급(공문으로 신규·변경 신청)
- 지원금액: 1인 1강좌, 월 12만원 한도 내 지원(미신청 및 결제 누락으로 인한 소급 지급 불가, 12만원 한도 내 다회결제 가능)
- 이용방법: 이용한도 내에서 결제(신용카드 결제방식과 동일), 사업장소재지 주소가 경남 관내 및 인접 시·군일 것
- 이용한도: 매월 1일 12만원 생성, 말일 해당 월 잔여 한도 자동 소멸
다. 꼭 알아두기!
- 학교에서는 선정취소, 유예, 고등학교 졸업 등 변동 사유 발생 시, 거창교육지원청으로 엑셀 [서식 6] 공문 제출 → 업무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카드 분실 등으로 카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엑셀 [서식 2] 공문 제출 → 업무 담당자 확인 후, 처리
- 특기적성교육비 전자카드는 반드시 학부모(보호자)가 소지하고 결제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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