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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통학버스 통합관리안내

안내

지원 대상

  • 통학버스 교외체험활동 신청 학교 및 교육지원청 및 권역별 학교

지원 기준

  • 거창 관내 유·초·중·고등학생
  • 관외배차의 경우 왕복 120km 이내 허용이 원칙
  • 차량 보유학교 학생들의 등·하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내 및 가까운 관외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견학, 기타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 차량 이용시간: 09:30 ~ 15:30
    (통학버스 보유학교 등교·하교 시간 고려)
  • 차량배차 우선순위
    • ① 차량 보유학교 ② 배차신청 접수순 ③ 현장학습 및 수련활동 ④ 기타 행사 지원
  • 1일 배차비율 90%까지 지정(긴급대체운행으로 10% 미지정 약 2대)

지원 제외

  • 차량 보유학교의 등·하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왕복 120km 초과하는 현장체험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단, 운전원과의 협의 시 예외적으로 왕복 150km까지 배차승인 가능)
  •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운행 억제
  • 통학차량 이용에 부적절한 소수 인원(차량정원의 1/3 미만)에 대한 배차 신청
    [단, 학교(유치원)끼리 묶어서 1대로 요청 시 예외]
  •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무리한 지역
  • 기상상황에 따라 차량운행이 곤란한 경우
  • 직영 차량의 노후화 정도 및 등·하교거리, 통학버스 지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여건에 따라 지원(제외)

지원 절차

구분 진 행 내 용 비고
배차신청
  • 매달 20일까지 배차신청 다음달 1개월분
    ※이후 신청 시 교육지원청 배차담당 유선 연락
    (미연락 시 배차 불가)
차량이용학교
배차지정
  • 차량이용학교 일정 확인(배차신청서 확인)
  • 차량보유학교 차량 지정
교육지원청
배차승인
  • 배차 승인
교육지원청
배차확인
  • 지정된 차량 확인(이용자, 운전자)
    ※ 차량 이용자는 배차 확인 후 운전자에게 연락
    ※ 차량보유학교는 학교 일정을 판단 후 운행
    ※ 기타사항은 통학편의업무 ☎ 055)940-6154 연락
차량이용학교차량보유학교

차량 이용학교 협조사항

  • 차량을 이용학교 또는 보유학교에서 혼선 방지를 위해 배차신청은 해당 차량을 이 용하는 사업담당자가 실시
  • 차량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차량이용 사업담당자는 차량배차 결과조회 확인 후 반드시 통학버스담당자와 유선으로 직접 연락하여 세부일정 식사여부, 출발·도착·장소·시간 안내(지도 및 현장 확인)
  • 해당 운전담당자의 교외교육활동 지원 관련 출장 여비는 차량 이용학교에서 지급 (공무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 별도의 보호탑승자가 탑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학생 착석 및 안전벨트 착용여부확인, 승하차지도, 차내질서 및 안전지도 철저
  • 주차비, 고속도로 통행료 등 기타 비용 부담
  • 통학버스 이용 후 쾌적한 다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통학버스 탑승하는 인솔자는 하차 시 개인물품, 의자 위치, 커텐, 쓰레기 등을 확인,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외교육활동 배차 신청은 교육활동 실시 전월 20일까지(기한엄수)하여야 함
  • 추가 및 긴급 배차신청은 통학편의담당(055-940-6154)으로 유선연락 후 신청

통학버스 대체인력 지원

  • 운전직 공무원의 예측하지 못한 병가, 특별휴가 발생 시 대체인력 지원
  • 지원대상: 어린이통학버스 보유 학교 운전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 지원기준 및 절차
    • 1) 운전담당자의 병가, 특별휴가, 연가, 연수 등 1~3일 내의 사유
    • 2) 지원요청사유 발생 시 공문으로 지원 요청
    • 3) 대체인력 수급이 가능하면 학교 자체 대체인력 운행 권장
  • 지원제외
    • 1) 4일 이상 지속되는 병가, 특별휴가, 연가, 연수 등
    • 2) 교육지원청 일정상 대체인력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 지원 우선 순위
    • 1) 병가 → 특별휴가 → 연가 → 연수 순으로 지원
    • 2) 지원 일정이 중복되는 경우(동일 사유): 먼저 신청한 학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