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신청은 반드시 교감선생님(부재 시 업무대행자)이 신청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 휴가에 관한 예규에 근거한 3일 이상 1개월 미만의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출장에 의한 보결 수업을 지원합니다.
다른 학교의 신청이 없을 시에는 2일 이하의 보결수업 신청이 가능하나, 반드시 중심학교와 협의하여 신청합니다.
(2일 이하의 경우 중심학교와 협의 없이 신청 시 취소 처리함)
가급적 인근 중심학교 기간제교사에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