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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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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통학구역과 학교군, 중학구의 고시사항을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해 제공하는 대국민서비스입니다.

법적근거

  •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중학교 전학 등)

처리기관

  • 거창교육지원청 중등교육담당(☎940-6115, 6113)

전 · 입학 절차

전 가족 거주지 이동 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신 거주지 주민등록등본 지참하여 현 재적교 방문 전학용 재학증명서 발급(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팩스민원신청 가능)-해당부서에 중학교 배정원서 작성 및 중학교 배정-배정학교 방문하여 전입학 수속(7일 이내 전입학 수속 하지 않을 시 배정 취소 됨)
  • ※ 만14세 이상의 경우 학생 신분증 필요
  • 면 단위 중학교(웅양중학교, 가조중학교, 거창덕유중학교, 거창중학교고제분교장)는 주소지 소재 중학교에 직접 방문

전 · 입학 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10월 31일 이전)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비서류 일반대상자
구분 공통서류 추가서류 비고
재학증명서(전출용),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명의)
기본증명서(학생명의) 친권자
전학동의서
기타서류
전가족(부/모/학생)이 거주지 이전 X X X X
부모중 1인과 학생만 거주지이전 부 또는 모
사망 시
X X X 확인불가능시 제적등본 또는 사망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부모 이혼
(친권자가 양육)
X X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모 이혼
(친권자가 아닌분이 양육)
친권자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이혼사실 및 친권자 확인
부 또는 모의
행방불명
X X 관할경찰서의신고확인서 등
사업상 또는 직장 사유 X X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농지원부 등

전세권보호를 위한
전세계약으로 인한 사유
X X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사본, 이전하지 못하는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등본 원본 첨부 확인
개인신용불량 및 파선 선고로 인한 사유 X X 개인 파산선고된
자의 확인서
(법원발행)
부모 별거 X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사유서 양육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전입학동의서, 주민등록증 앞,뒤 사본, 사유서
그 외 전가족이 단독세대
구성이 어려운 자
X X 사유서
담임의견서 등
사안에 따라 서류는 달라질 수 있음

지체부자유자

  • 재학증명서
  • 장애인 복지 카드 사본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특수교육대상자

  • 재학증명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 통지서 1부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1부 등 특수교육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 940-6180

체육특기자

  • 체육특기자 심사원서
  • 배정희망학교장 동의서
  • 경기실적증명서(실적에 의한 경우 해당/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날인된 것)
  • ※ 평생체육담당으로 문의 ☎ 940-6121

북한이탈주민자녀

  • 북한이탈 주민 확인서
  • 학력 보증서

교육환경전환대상자

  •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 · 성폭력 피해자
    • 가출소녀 및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설장의 공문 및 증명서.
    • 학교장 의견서, 담임 의견서
    • 기타 관련 서류
  • 학교폭력 관련자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 학교장 추천서
    • 담임 의견서
    • 학부모 동의서(가해 학생 전학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검토 의견서
    • 기타심의에 필요한 자료
    • ※ 학교교육지원센터로 문의 ☎ 940-6125
  • 심각한 교권침해 학생
    • 학교장 추천서
    • 담임 의견서
    • 학부모 동의서(가해 학생 전학 경우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아도 됨)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회의록 사본(원본 대조필)
    • ※ 중등교육담당으로 문의 ☎ 940-6115

해외 귀국자 재취학ㆍ편입학 서류

  • 외국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입국일자 반드시 기재/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공항터미널, 주민센터에서 발행)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귀국일자 이후 발행된 것)
  • 외국에서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 재취학ㆍ편입학은 주소지가 있는 중학교에 직접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