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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소개

목적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 가정, 시설 및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되어 있는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요구 대상아의 교육권 보장및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법적근거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 2006 특수교육 담당 관계관 협의자료에 의함)
  • 지역중심의 특수교육제원센터 운영으로 특수교육 연수. 상담 및 홍보활동을 강화한다.

역할

  • 순회교육대상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학생 치료교육 지원
  • 지역사회 장애인 및 특수교육 대상학생 가족을 위한 홈페이지 및 상담전화 개설
  •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단, 평가 지원
  • 미취학 특수교육 대상 학생 발견 및 정보관리 (3세부터 취학전 유아)
  • 특수교육 관계자 연수, 세미나 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