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함.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선정·배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 진단·평가 의뢰(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 ⇒ 교육장 또는 교육감)?진단·평가 의뢰 및 진단·평가 실시(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진단·평가 결과 보고(특수교육지원센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결정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보호자에게 서면통지(교육장 또는 교육감 ⇒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