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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시행 2020. 1. 1.
경상남도교육규칙 제840호, 2019. 12. 26., 타법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와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제2조(구성)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정책국장이 된다.
  • 위원은 유아특수교육과장, 교육과정과장, 학교지원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하였던 사람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제3조(기능)
  • 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학교의 배치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제3장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제4조(구성)
    • 법 제10조에 따라 교육장 소속으로 경상남도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교육지원과장(교육지원국장이 있는 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위원은 제2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기능)
    •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사항
      •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 배치
      •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장 회의운영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장은 안건이 단순·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
    •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 도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관이 되며, 지역위원회의 간사는 특수교육담당 장학사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척)
    •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840호,2019.12.26>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 ① 「경상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4항 중 “적정규모학교추진단장”을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 ②부터 ⑦까지 생략